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의 이용 연령 등급이 구글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로 변경됐다.
등급 항목 아래 '과격한 폭력'이란 문구가 적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범람에 따른 조치로 이해되는데,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최근 '잠실 자유민주화 항쟁'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보수주의 활동가로 저명한 윌리암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엑스에 일론 머스크를 태그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엑스를 금지했다. 한국 청년들이 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이재명의 부패/선거 사기 등을 폭로하고 활동을 조율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바클레이는 "한국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한국에 와라, 나는 오늘 바로 날아갈거다."라고 덧붙였다.

엑스 고객센터 웹사이트에 따르면, "엑스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3~18세로 식별된 미성년자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보호된 게시물'로 설정"되며 "식별된 미성년자는 새로운 사람이 자신을 팔로우하려고 할 때 요청을 받게 되고, 식별된 미성년자의 게시물은 자신의 팔로워에게만 표시되며 본인과 본인의 팔로워만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1월 14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6개월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가 갑자기 구글 측에서 앱 다운로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PC 및 모바일 웹 브라우저(Safari, Chrome 등)를 통한 우회 접속은 기술적으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
구글 측에 따르면, 특정 앱의 연령 등급 변경은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특정 앱의 연령 등급을 구글이 직접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구글 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특정 앱이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내용물을 노출해 물의를 일으키면 차단 조치를 비롯한 사후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이용 연령 변경에 대해 엑스 측이 공식 설명을 내놓진 않아 배경이 뚜렷하지 않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엑스 앱의 연령 등급 아래 '과격한 폭력'이란 문구가 쓰인 걸 감안하면, 엑스에서 폭력성과 선정성이 큰 내용물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데 따른 조치로 추정된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애플의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검색된 엑스의 연령 등급은 '15세 이상 이용 가능'이었다고 전하면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순차적으로 애플 앱 스토어에서도 연령 등급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를 제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0시를 넘기면서,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경찰 인력이 증원되고 지하철 입구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서초경찰서장이 정년을 몇달 앞두고 돌연 사임한 뒤 서울 경찰청 공안차장이 개표소 현장 통제를 담당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현장에 경찰을 투입해 투표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곳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이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물이며 증거보존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은 투표함이나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증거보존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실제 유권자들이 사용한 본투표지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으로 이송·보관된 투표함 실물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인쇄매수 1,900매' 등 잔여 투표용지 보관상자, CCTV 영상(6월 3일 오전 8시 ~ 6월 5일 오후 9시 분량), 투표용지 수량 등과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서 기록에 대해서만 보전 명령을 내렸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