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大統領이 연이어 두 분이나 완전 불법적으로 탄핵될 만큼 無法天地가 된 祖國의 現實을 보면서 法治를 생각해 본다.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한국의 司試 出身 법조인들에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를 만들려면 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물어보면 서양 법학자들의 난해한 학설을 들고 나와 橫소리 垂소리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들 부터가 서부활극 시대처럼 총으로 쏘아 죽이기 전에는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들이 전혀 없어 보인다.
법조계의 원로격인 경성제대 출신 老鬼들로 시작해서 지금의 검찰과 민변에서 설치는 나부랭이들까지 하나같이 이런 쓰레기들이니 대한민국이 法治國家 아닌 法痴國家가 되어 無法者, 不法者들이 거리에 나와 깽판을 쳐도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며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이 법답기 위해 법이 가져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며는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리 현대적인 개념도 아니다.
법이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는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섬겼던 명제상 관중이 BC 7세기에 이미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논리로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법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란 네가지이니
첫째 법이란 평등해야 한다.
둘째 법이란 공개돼야 한다.
셋째 법이란 지속적이어야 한다.
넷째 법이란 강제적이라야 한다.
첫째 사항의 “법의 평등성”이란 바로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야 하며 그래서 법은 “男女老少 貧富貴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똑 같이 지켜야 한다”는 말이며 법의 혜택 또한 “男女老少 貧富貴賤을 가리지 않고누구에게나 똑 같이 배풀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다.
둘째 사항의 “법의 공개성”이란 법은 그 의미를 만인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극히 평범하고 쉬운 말로 온 사회에 公布되어 男女老少 貧富貴賤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알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법이 국가 기밀사항이며 법전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만 읽게 되어있고 대여가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관중은 법은 신분과 성별의 차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알아야 하며 비밀사항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셋째 사항의 “법의 지속성”이란 전쟁이나 사변,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戒嚴令 선포 같은 비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법은 중단없이 항상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법의 강제성”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법을 어긴자는 필연코 그 댓가를 치러야 하도록 법은 강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경찰조직 같은 공권력이 바로 이러한 “법의 강제집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이란 자들과 검찰이란 자들과 언론인 이란 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 국가적 초 헌법적 작태는 이미 국가 변란의 도를 넘어서 그 주동자는 반란수괴로 처형되어야 마땅할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도리어 죄없는 대통령은 죄인으로 몰려있고 이들 반란 수괴들이 완전 적반하장 격으로 자기들이 마치 자신들이 반란군을 몰아내고 개선한 진압군이라도 된 양 콧대를 세우고 설치고들 있다.
이렇게 불법자들에 의해 무죄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도 사람들이 “저게 무슨 멋있는 짓인가 보다” 하고 헬렐레 해서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게 된 연유가 바로 위의 네가지 항목으로 정리되는 법에 대한 개념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법은 그저 소인배들이나 지키는 것이며, 또 미운 놈은 엉터리 법 이론으로 옭아매도 그만이지만 자기는 특별하니까 법 따위는 안 지켜도 된다는 잘못된 엘리뜨 의식이 사회 각계각층, 특히 국회의원들과 언론인과 노동 운동가 등 자칭 상류층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헌적인 잣대로 아무 잘못도 없는 대통령이나 탄핵하면서 자기들은 사형선고를 받아도 될 엄중한 죄를 지었는데도 무사태평한 세월을 사는 사회가 되어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법을 의식하고 사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이것을 그냥 보고 있었겠는가?
자고로 온 천하를 정복했던 민족이나 국가들은 반드시 사람 수가 많고 국부가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 집단이 엄격한 법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역시 한 때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서쪽 변방의 약소국이었으나 공손앙이란 사람이 고안해내서 시행했던 엄정한 법치를 기반으로 戰國七雄의 패권국가가 되어 종국에는 중국을 통일했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원래는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 역시 엄정한 법치로 강한 나라가 되어 당시 알려진 유럽과 중동 일대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로마의 법치정신은 로마가 없어진 후에도 유럽 각국에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유럽인들이 아직도 세계를 지배할수 있도록 하는 국력을 유지하는 정신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현대 세계의 어느 나라고 그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 국민들의 遵法精神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국력이 강한 나라들의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법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준법정신을 제고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의 능률이 저하되고 경제와 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국력의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얼마 못 가 국가수준이 동남아 약소국가 정도의 수준으로 중진국 중에도 하급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최근 십년 동안에 두번이나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가를 법치위에 안착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십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려는 두 보수 대통령의 개혁정신에 반기를 드는 불법자들의 반역적인 행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에도 이것에 부화뇌동해서 휘둘리는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수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결론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음 세가지를 강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1. 이번 보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의도와 탄핵의 법적 근거부터가 위헌적이고 증거가 없는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헌재에서 심의하는 자체가 위법적인 처사입니다.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의 법정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원고 측이 제시하여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증거에 대해서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있으되, 원고 측에서 증거없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측에서 제공하게 되어있는 증거로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원고 측이 제기하는 어떠한 의혹도 법정에서 심의할 사항이 되서는 안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헌재에서는 위의 증거 재판주의라는 중요한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회와 검찰에서 증거도 없이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 가지고 강압적으로 들이미는 탄핵안을 인용했던 것이며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은 국회의 탄핵의결 자체의 원천무효와 이를 헌재에서 수용해서 심의했던 것 자체가 위헌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2. 헌재라 하여 헌법에 기초하지 않은 초법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아니며 만약에 위헌적인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이것은 무효일 뿐 아니라 사법권, 혹은 공권력 남용으로서 이것이 고의적일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있읍니다.
고로 국민은 헌재에 의한 권한 남용의 위험성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를 발할 필요가 있읍니다.
3. 국민이 공권력이나 사법부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결정된 사항에 복종하는 것이지 위헌적이거나 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명령에는 국민 누구나 다 저항하고 불복할 권리가 엄연히 법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이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에서까지 보장되고 있는 온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재에서 내린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인용판결은 완전히 위헌적인 판결이며 공권력 남용입니다. 고로 한국 국민은 이것에 복종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른 헌재와 국회를 법의 이름으로 처단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가족들이 힘을 합쳐 일단 붙잡아 묶어 놓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과 동일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므로 국민 모두 이러한 저항권 행사에 주저할 필요가 없읍니다
국민은 헌재가 국회가 발의한 탄핵에 대한 인용판결의 위헌성과 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 불복종 운동의 대상과 방법에는 모든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불복종 운동이 국경을 넘어서 전개될 수도 있음을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헌재에 알려서 그들이 국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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