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문다혜 씨.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자선행사로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씨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작년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문씨의 금융 내역을 조회한 경찰은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문씨가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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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그 가족들의 범죄를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범죄 집단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있는 법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꼭 묻고 싶다.
순수의도가 있었다면 단1원이라도 기부해야지
젓가락 쑤시기는 자이밍 아들이 최고
이 주정뱅이 녀는 왜 무죄? 우리도 횡령 의도 없으면 무죄? 기부 받고 돈 안 주고 있어도? 이런 개 갈보법도 있구나
문재명당은 다 무혐의. 윤통은 숨만 쉬어도 유죄
도둑질하구 은행에넣어둬!잡히면 펀드네
아무렴, 8.15.에 윤미향 면책시키는 천박한 것들
내로남불의 전형. 유권무죄. 그아버지에 그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