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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이 장씨 기록 삭제한 사유는 '교통사고 사상'
  • 연합뉴스
  • 등록 2026-08-25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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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자료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자료 [경찰 서식 자료]

제주 장미란(37) 씨의 실종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5월 장씨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의심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16분께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고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의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하려고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나 혹은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입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왔다.

A 경장이 장씨 실종신고에 대한 사건 종결 및 관리 목록을 삭제한 것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실종 신고가 이뤄진 이후 2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A 경장은 장씨의 실종 신고자에게 전화해 '무사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허위로 종결하고 시스템상의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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