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후속 대응 논의 들어간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들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대법관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2일 촉구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올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사법연수원 13기인 조 대법원장보다 한 기수 아래다.
이들은 "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협의는 헌법이나 법이 요구하는 제청 요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신설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미 이뤄진 제청을 무력화하고 특정한 인선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권력 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제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