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인 협상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7대 4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법원 판결 직후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즉각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각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무역 불공정성 개선을 요구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국은 지난달 30일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 한국에 매겨진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