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정 대표를 직권남용 및 교사범.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벌해달라는 취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등 종교계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강제수사력을 동원하자, 공정하게 민주당과 JMS와의 연관성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피고발인 정청래와 JMS 정명석 간 유착 관계에 관한 합리적 의구심은 단순한 정치인과 종교인이 아닌 공당 대표와, 성추문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범죄자와 연관성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번 고발건을 수사할 때 민주당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낳는 사례”라는 취지로 23일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정청래의 무책임과 무개념 사고가 빚은 상식을 깬 JMS 정명석과의 유착 의혹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고발인마저 이점을 간과하면 자칫 사회를 지탱할 상식,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려 공정과 정의보다 권력에 의한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적 균형마저 무너질 수 있어 당의 존재뿐만 아니라 가치관 그리고 국민의 자괴감이 장기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했다.
고발대리인인 대책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