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검찰 '항소포기' 논란 지속.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변호사단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천문학적 액수가 다퉈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라며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소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법무부·대검은 경위를 공개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