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법원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김 전 국방장관의 증인신문에 앞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에 대한 묵비를 행사함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