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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죄 아닙니까”… 서민위, 범여권 의원 무더기 고발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2-11 0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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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 위협할 중대 사안…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해당”

범여권 의원들이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하자 애국시민들이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채널A 뉴스 캡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사무총장 김순환)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근의 각종 보안 사건을 근거로 들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중대 사안으로 이번 법안 제출 행위가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형법 제87조(내란)와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범여권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국가보안법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가능 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민위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으며, 7월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지난 9월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하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불성설로 치부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배후로 지목된 북한 해커는 탈북 청소년 상담사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원격 조종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445억 원’을 털었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엄정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의 소중한 자산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발의는 직권남용,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된 의원은 △민형배·김준혁·김우영·이재강·문정복·조계원·신영대·김정호·김상욱·이학영·이기헌·김용민·이주희·이재정·양문석(더불어민주당 15명) △김준형·김선민·정춘생·김재원·이해민·신장식·강경숙·박은정·차규근(조국혁신당 9명) △윤종오·전종덕·손솔·정혜경(진보당 4명) △용혜인(기본소득당 1명) △한창민(사회민주당 1명) △최혁진(무소속 1명)의 31명이다.

 

서민위는 국가보안법이 단순한 처벌 중심 법률이 아니라 ‘체제 수호의 안전판’으로 폐지 시 국가 가치와 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죄 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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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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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2-11 04:05:59

    김일성 주체사상의 김일성 장학생들이 드글드글 하구나.저기 붉은 간첩들을 즉각 사형시켜야.
    대놓고 매국하여 통째로 짱개북괴에 넘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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