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훈훈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내부 정보를 취득하여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각 소셜미디어에서는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날 2년 실형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의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대납하자며 성금 모으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죄가 아닌, 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등 개별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다. 이는 특검이 내란 사건의 핵심 혐의 대신, 관련 행위들을 ‘알선수재’ 등 다른 범죄로 기소하며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의 혐의에 대해 ‘것이다’ 투로 추론하거나 사건의 본질보다는 부수적이고 관련 없는 사안(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에 집중했다”며 “관심법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알림: 노상원 장군의 우리은행 계좌는 영치금 전용 통장이라 일일 입금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노상원 장군에 대한 성금은 국민은행 471001-04-075696(노상원)으로 보내주세요.
한미일보 편집국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일보입니다 노상원 장군님 지인께 문의하니 저 계좌가 맞다고 합니다. 다만 영치금 통장인듯합니다. 영치금은 수취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은 수취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수취 가능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입금한도초과로 뜨네요,
예금주께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취한도 초과로 뜨는데요
계좌가 수취불가 뜹니다 저 번호로 하니까 농협계좌 뜨네요 계좌번호 다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