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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제동 걸자 트럼프 더 쎄게 때린다… “전세계 10% 추가 관세”
  • 허겸 기자
  • 등록 2026-02-21 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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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EPA 안 된다면서 정부 무역 권한은 더 폭넓게 인정”… 판결의 역설 주목
  • 무역법 122조+301조+무역확장법 232조 등 권한 내 ‘대체관세’ 시행 예고
  • “수치스러운 판결에 다른 나라들 기뻐 춤추지만 오래 춤추지는 못할 것” 경고


20일(현지시간) 대체 수단에 관해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WP 영상 캡처]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체 관세의 전면 시행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의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 나는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대법원의 어느 대법관들이 부끄럽다”고 꾸짖은 뒤 “토마스·알리토·카바노 대법관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들의 소수의견(반대 의견)을 읽어보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 간 미국을 괴롭혀 온 해외 국가들은 황홀하게 거리에서 춤 추고 있지만 그들의 춤은 오래가지 않을 것!(they won’t be dancing for long!)”이며 “민주(좌파) 성향 대법관들은 기뻐했겠고 미국을 다시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거수기처럼 반대표를 던질 것이지만 그들은 미국에 불명예를 저질렀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이번 대법 판결은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법이 IEEPA의 사용을 제한했지만 행정부의 무역 관련 권한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판결의 역설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방법·법규·권한이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합법적이고 사법부도 과거에 받아들인 적이 있는 더 강력한 대체 수단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부당하게 거부한 조처들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활용하겠다. 232조에 따른 모든 국가 안보 관세와 기존 301조 관세는 그대로, 완전한 효력을 즉시 유지한다”며 변함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불량국가 죽이기’에 팔을 걷어부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은 사법부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연방 대법이 이들 수단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미국 관가의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 연방 재무장관도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고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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