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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범'은 20세 김소영…검찰,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록 2026-03-10 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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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서 40점 만점에 25점
  • 주변인 물건 손 대기도…"경제적 어려움 속 욕구 충족 위해 범행"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소영의 신상정보는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내달 8일까지 게시된다. 2026.3.9 [서울북부지검 제공]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김소영은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에 다니던 2024년에는 절도사건에도 수차례 휘말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가 지갑, 에어팟 등 주변인들의 물건에 손을 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송치 결정서에 김소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한 바 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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