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고 상승률
  • 연합뉴스
  • 등록 2026-03-17 15:06:35
기사수정
  • 강남3구·한강벨트 20%대 올라…보유세 부담 40∼50%대 증가 예상
  • 성동구 상승률 29.04%로 서울서 가장 높아…도봉·강북·금천은 2%대
  • 전국 평균 9.16% 상승…종부세 대상 주택 작년 대비 17만호 늘어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올라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 수준으로 높아 고가 아파트 중에는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돼 작년 한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월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곱한 수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평균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폭은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은 작년 대비 18.67%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7.86%)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8.98%)은 물론 실거래가 상승률(13.49%)까지 크게 웃도는 공시가격이 산출됐다.


서울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19.91%) 이후 최고치이며,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높다. 역대 최고 상승률은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앙천)·분당·평촌·용인) 지역 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07년 28.40%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로 서울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가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는 22.07% 각각 올랐다.


강남3구와 더불어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8개 자치구(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 공시가격도 23.13% 올라 강남3구에 근접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구의 상승률이 29.04%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0%), 마포구(21.36%), 영등포구(18.91%) 등도 대부분 20%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자치구는 평균 상승률이 6.93%로 격차가 컸다. 도봉구(2.07%), 강북구(2.89%), 금천구(2.80%), 중랑구(3.29%) 등 외곽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아 보유세 부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은 3.37% 올라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2위인 경기(6.38%)는 서울보다 12%포인트가량 낮았고 이어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순이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은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31만7천998가구) 대비 약 53.3%(16만9천364가구) 증가한 48만7천36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85.1%(41만4천896가구)가 서울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9만9천372가구)였고 이어 송파구(7만5천902가구), 서초구(6만9천773가구), 양천구(2만8천919가구), 성동구(2만5천839가구) 등 순이었다.


송파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 대비 1만8천821가구 늘었고 강동구(증가량 1만6천362가구), 성동구(1만5천378가구), 강남구(1만5천327가구), 양천구(1만3천801가구) 등도 증가량이 많았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 대비 40∼5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4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조정·공시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6-03-18 06:24:52

    누가 더 타격을 입을까, 부자와 서민 중?
    그쪽에서 여당되면 반복 되는 현상인데…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