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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 울린다”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3-18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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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측 “재판소원제로 피해자 고통 다시 반복”
  • 김장겸 의원 “국민의 권리 넓히는 제도 맞나?”

쯔양(왼쪽)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쯔양(본명 박정원)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 파괴 3법이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도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전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너의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이 구제역의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피고인 방어권 등 헌법상 6개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2일은 사법 3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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