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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커밍스, 김규나 사건 통해 대한민국 현실 진단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4-05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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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역사 해석 독점하는 사회… 공산독재로 가는 지름길”
  • 9·11 음모론도 허용하는 미국, ‘다른 시각’을 처벌하는 한국

진 커밍스는 한미일보의 4월2일자 “말할 자유가 지켜지는 출발선 되길…” 기사를 참고해 본지 기자가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김규나 사건을 지켜보며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5일 새벽 밝혔다. [사진=임요희 기자, 진 커밍스 페이스북]

미국의 정치 평론가 진 커밍스(Jean Cummings)가 김규나 작가 사건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진 커밍스는 한미일보의 4월2일자 “말할 자유가 지켜지는 출발선 되길…” 기사를 참고해 본지 기자가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김규나 사건을 지켜보며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5일 새벽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결코 한 작가의 개인적 발언과 그에 대한 처벌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힐 문제가 아닌, 법이 역사 해석 자체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서사를 국가적으로 강제하고, 다른 시각을 ‘허위’나 ‘왜곡’으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5·18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의혹 제기한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아직도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역사는 본질적으로 학문의 영역이며, 끊임없는 논쟁과 재해석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그것이 법으로 고정된 ‘국가 교리’가 되는 순간, 역사는 더 이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강요되는 정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진 커밍스는 “미국에서는 9·11테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조차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설명과는 다른, 미국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라는 등의 다양한 주장과 시각이 존재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그러한 해석이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시민을 처벌하거나 법으로 억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9·11테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조차도 다른 해석이나 의혹 제기한다는 이유로 시민을 처벌하거나 법으로 억압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왜냐하면 자유로운 해석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권리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이며,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파정권은 1948년 남로당 주도의 제주4·3무장봉기, 1948년 여수·순천에서 국군 14연대 일부의 제주 진압 명령 거부와 무장 폭동, 1980년 5·18 당시 북한 개입 의혹과 무장 세력의 역할 등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국가 폭력’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재구성했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 건국 세력과 반공체제를 ‘학살자’로, 공산·좌파 세력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 커밍스는 “대한민국은 역사 해석의 영역에 정치가 깊이 개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해 특정한 서사를 국가적으로 강요하려는 시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5·18 문제 또한, 시민들은 무장 세력의 실체, 진압 과정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 커밍스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기적, 민주화 과정, 그리고 분단의 비극을 깊이 파고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 나라를 세계적 성공으로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2024년 10월13일부터 시작된 한 사건을 지켜보며,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작가 김규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그녀는 한강의 작품이 담고 있는 역사 서사, 특히 5,18 관련 묘사에 대해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밝혔다.

 

더 나아가 5,18을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광주사태”로 불리던 이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성역”으로 바뀐 과정을 지적했다.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그녀의 문장은, 5·18을 둘러싼 기존 공식 서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글 때문에 그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의 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 조사, 검찰 기소, 2025년 8월 10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거쳐 2026년 4월 2일 첫 재판이 열렸고, 5월28일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그녀는 현재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서서 자신의 역사 해석을 변호하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사건을 결코 한 작가의 개인적 발언과 그에 대한 처벌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힐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법이 역사 해석 자체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서사를 국가적으로 강제하고, 다른 시각을 ‘허위’나 ‘왜곡’으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규나 작가가 한강의 작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5·18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의혹 제기한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아직도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역사는 본질적으로 학문의 영역이며, 끊임없는 논쟁과 재해석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법으로 고정된 ‘국가 교리’가 되는 순간, 역사는 더 이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강요되는 정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인류는 누구나 역사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9·11 음모론조차도 처벌하지 않는 미국


실제로 미국에서는 9·11테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조차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설명과는 다른, 미국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라는 등의 다양한 주장과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그러한 해석이나 의혹 제기 자체를 이유로 시민을 처벌하거나 법으로 억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해석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권리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이며,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역사 해석의 영역에 정치가 깊이 개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해 특정한 서사를 국가적으로 강요하려는 시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이 역사 위에 군림하며 해석의 범위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18 문제 또한, 시민들은 무장 세력의 실체, 진압 과정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성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이지, 이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특별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국가가 역사 해석의 범위를 법적으로 획정하고, 그 바깥의 생각을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학문·표현의 자유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긴다.

 

법이 역사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과연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조차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 사회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규나 작가의 사건은 그저 한 작가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문제의 표출일 뿐이다.

 

역사는 결코 하나의 ‘정답’으로 고정될 수 없는 살아 있는 논쟁의 영역이다.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남북전쟁·베트남전 또는 원주민 정책조차도 학자·시민·정치인 사이에 치열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속에서 검증되고, 사회가 성숙해지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제주4·3사건, 여순·순천 10·19사건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특별법을 통해 ‘공식 역사’를 규정하고, 그 바깥의 해석을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으로 몰아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권력이 시민들의 기억과 서사를 통제하려는 엄연한 체제적 시도다.

 

한국 현대사 왜곡의 뿌리- 공교육을 통한 체계적 세뇌

 

이 현상의 뿌리는 한국 현대사의 전체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해석’해 온 과정에 있다.

 

1945년 해방 후 한반도는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으로 갈라졌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북쪽은 소련식 공산주의를 도입했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았고, 공산군의 점령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예: 대전형무소 사건, 거창 사건 등)은 공산주의 이념의 잔인성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공교육과 학계에서는 이 역사가 점차 “국가 폭력 vs. 민중 저항”이라는 단선적 프레임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이 왜곡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2000년대 이후 좌파 정권 시기(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제주4·3은 ‘평화적 민중 봉기’로, 5·18은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순 사건은 ‘항명에서 시작된 민주 항쟁’으로 강조되면서, 그 배경에 있던 남로당의 무장봉기, 북한의 지시·지원 또는 초기 폭력의 실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희석되거나 삭제되었다.

 

한국의 어린 학생들은 초·중고교 시절부터 “국가(남한 정부)가 민중을 탄압했다”는 피해자 서사를 체계적으로 주입받으며 성장해 왔다.

 

이는 단순한 ‘좌편향 교육’ 수준을 넘어, 공산주의와 주체사상 계열의 이념을 은연중에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세뇌 교육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 건국 세력과 반공체제를 ‘학살자’로, 공산·좌파 세력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었다.

 

1948년 남로당 주도의 제주4·3무장봉기, 1948년 여수·순천에서 국군 14연대 일부의 제주 진압 명령 거부와 무장 폭동, 1980년 5·18 당시 북한 개입 의혹과 무장 세력의 역할 등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국가 폭력’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재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공식 서사에 대한 어떠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검토조차 “역사 왜곡”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상·표현·학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특별법을 통한 역사 해석의 법적 강제

 

1995년 김영삼정부에서 처음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당시 목적은 5·18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12·12 군사반란, 5·18 관련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2조)였다.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 범죄를 소급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헌법 제13조(형벌불소급 원칙, 죄형법정주의) 위반 논란이 컸고, 헌법재판소는 일부 합헌 의견을 냈지만, “공소시효 완성 후 소추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헌재 96헌가2 등).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특별법 제8조가 신설,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문·방송·인터넷·집회 등으로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물론 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예외로 두었으나,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극심한 이중잣대에 있다.

 

좌파 세력은 자신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온갖 거짓 서사와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한도 받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거나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반대 세력에게만 특별법을 동원해 ‘역사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선택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법이 중립을 지키고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 해석을 보장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채, 한쪽의 이념만 보호하고 다른 쪽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 불균형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권력에 의한 사상 통제’의 모습이기에, 현 정부가 한국을 공산체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그 결과 김규나 작가 사건처럼, 시민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누구나 고소할 수 있는 ‘역사 왜곡’으로 둔갑해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의견, 비판, 해석을 가진 시민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을 들어 고소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법은 더 이상 중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특정 이념 세력만을 보호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역사 해석과 사상 표현을 억압하는 데 개입해 고소한 측의 편을 들어주는 순간, 한국 사회는 누구나 좌파 이념에 반대하거나 공산 사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역사에 대한 다른 시각과 의혹 제기를 하는 시민들을 법을 남용해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포와 감시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점령 지역에서 수많은 남한 시민들이 이웃 주민의 밀고(고발)로 ‘반동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끌려가 처형당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다.

 

더욱이, 좌파 민주당은 제주4·3사건,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 등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5·18법 제8조를 모델로 ‘허위사실 유포’에 벌칙을 부과하려 한다. 이 역시 진상규명이라는 명목 아래 특정 서사를 법으로 못 박는 과정인 것이다.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한국 사회 


이 특별법들의 공통 문제점은 반헌법적 소급성과 시민들의 표현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형벌불소급원칙(죄형법정주의)을 천명한다. 과거에 ‘허위’가 아니었던 역사 해석을 지금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이다.

 

또한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와 제22조(학문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는 국가가 특정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세력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건들의 공산당 배경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자체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는, 역사를 살아 있는 논쟁의 영역이 아닌 ‘국가 교리’로 만드는 행위이며,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특별법이 국가 권력과 시민단체의 긴밀한 협력 아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주도하면 검찰과 법원이 ‘공식 서사’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진다.

 

본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는 권력을 견제하고, 다양한 의견과 소수 목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모습은, 시민단체가 특정 이념만을 강화하고 다른 해석을 배제하는 ‘역사 경찰’로 완전히 전락해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생각과 발언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답’만 반복해야 하는 억압과 감시의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언하건대,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살 행위이며, 역사를 법으로 고정시키는 순간, 진실 추구는 멈추고 권력에 의한 기억 조작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법은 결코 이러한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김규나 작가 한 사람의 발언이 재판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은 당신의 생각, 자녀들의 자유로운 질문과 비판, 학자의 연구와 의혹 제기 등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유튜버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의혹 제기를 하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고소·고발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명백한 반민주주의적 행위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다양한 해외 언론 매체들 역시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캐나다의 주요 언론조차 한국이 독재 공산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세기 역사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역사 해석은 인류의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국가가 통제하고, 법이 역사에 대해 하나의 ‘정답’으로 묶어버리는 순간, 그 사회는 자유를 잃고,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국가의 시도는 결국 공산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와 번영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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