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野 1년여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與, 내일 종료표결 후 방송법 우선처리할 듯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국회로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pdj6635@yna.co.kr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