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활동가가 21일 741번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다른 시위자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약 35분간 버스 운행을 중단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고 운행을 방해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와 활동가, 그리고 성명불상의 시위 참여자들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했다.
종로2가 양방향 마비… ‘버스 지붕 위 점거’ 등 위험천만 시위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8시15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한 남성 시위자가 741번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다른 시위자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약 35분간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종 대표는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뒤 “특히 버스 기사의 시야를 차단한 행위는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 승객과 도로 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휠체어와 충돌해 갈비뼈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여부도 철저히 살펴봐 것을 요청했다.
“5년간의 온정주의가 괴물 키웠다… 엄정 수사 촉구”
자유대한호국단은 전장연이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온정주의적 대응이 불법을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법령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애는 권력이 아니며,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을 공동정범으로 특정해 신속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통해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