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시울이 붉어진 채 눈물을 밖는 정유라 씨. 2022년 5월 [사진=연합뉴스]
사기와 모욕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2022~2023년 사이 지인에게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SNS를 통해 특정 인물을 비방하고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이후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지난 2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정 씨와 모친 최서원 씨는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정 씨는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집마저 강제집행 위기에 놓여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수감 중인 최 씨 또한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딸과 손주들에게 형벌처럼 내려진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손주들이 길바닥에 내몰릴 상황임을 전했다.
이에 지난 2월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되었던 정 씨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