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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변협 성명] 건국원리에 따라 전면 재선거를 즉각 실시하라!
  • 선진변협
  • 등록 2026-06-14 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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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벌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 Ⓒ한미일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건국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로 출발하는가를 밝힌 건국의 원리였다.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한 투표권과 참정권을 가지는 나라로 세워졌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권력을 형성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며, 헌법 질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1인 1표의 원칙과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행정편의나 절차적 해석보다 앞서는 헌정질서의 기초다. 선거관리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각종 선거 관련 법률은 모두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기관과 법률은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그것을 제한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그런데 6·3사태는 이 건국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이다. 국민 각자가 동등하게 행사해야 할 투표권과 참정권의 실질이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거관리상의 흠결이나 절차적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 때부터 국민 앞에 선언한 정치공동체의 근본 약속이 파괴된 것이다.

 

국가기관은 법률 해석을 명분으로 건국원리를 부정할 수 없다. 선거관리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그 권한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담당자들이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앞세워, 명백히 선포된 건국원리의 실현을 가로막을 권한은 없다.

 

법률 조항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국가기관의 담당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원리는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히 지속된다. 국민이 동등하게 투표하고, 동등하게 참정하며, 그 결과를 통해 국가권력을 구성한다는 원리는 어떤 기관의 편의적 해석이나 일시적 결정으로 침해될 수 없는 헌정질서의 근본이다.

 

건국원리는 국민을 국민으로 있게 하는 기초다.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은 형식만 남게 된다. 국민주권이 형식만 남은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정당하게 반영한 선거라 할 수 없다.

 

선진변협은 선언한다. 6·3사태는 대한민국 건국원리의 중대한 훼손이다. 국민들은 건국원리를 파괴한 선거를 용인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절차와 형식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워진 원리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은 분명하다. 건국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1표가 동등하게 존중되고,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선진변협은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가기관은 6.3 사태가 대한민국 건국원리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하라.

 

하나, 선거 관련 법률의 형식적 해석을 앞세워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 회복을 가로막지 말라.

 

하나, 국민주권과 1인 1표의 건국원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면 재선거를 즉각 실시하라.

 

대한민국은 1인 1표의 투표권과 참정권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도 설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지연도, 절차적 회피도 아니다. 건국원리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다.

 

전면 재선거를 즉각 실시하라!

 

2026년 6월13일

선진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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