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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민의힘, 선거 불복은 두렵고 ‘민의 불복’은 두렵지 않은가
  • 한미일보 정치부 기자
  • 등록 2026-06-18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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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16개 시·도 전면 소청 대신 제한 소청…당권 갈등 속 법적 대응 축소
  • 재선거 찬성 44∼54.7%·청년층 58.5∼67%…“일부 강성 지지층”으로 치부 못 해
  • 소청과 무효 판결 요건은 별개…민주당 역공보다 유권자 권리 보전이 먼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 전면 소청 대신 문제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선거소청을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지역까지 소청하면 지방선거 불복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선거 찬성은 44∼54.7%, 청년층 찬성은 58.5∼6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선거 불복’이라는 공격은 두려워하면서 참정권 박탈의 진상을 밝히라는 민의에 불복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지 답해야 한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사회자에게 공개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범위를 제한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16개 시·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이 확인된 6∼7개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의총 참석 의원 다수는 7개 지역 제한 소청에 힘을 실었고 장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정식 당론 표결이라기보다 의원 다수의 의견을 대표가 받아들여 당의 집행 방침으로 확정한 구조다.

 

중앙당이 소청을 제기한 곳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충북 등 7개 지역이다. 이후 대전·충남·세종·전북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직접 소청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접수 지역은 11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후보자 요청으로 4곳이 추가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국적인 권리구제 필요성에 뜻을 모은 것은 아니다.

 

당권 다툼 속에서 축소된 소청

 

17일 의총에서는 선거소청 범위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을 요구하자 당권파 의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비공개 의총에서는 장 대표 사퇴 요구와 반대 의견이 충돌했다. 참정권 박탈 여부를 따질 법적 대응과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대표 거취가 한 회의 안에서 뒤섞인 것이다.


장 대표가 재선거 요구를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이용했는지는 별도로 따질 문제다. 그렇다고 부분 소청론자들의 판단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다.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이며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이었다. 선관위가 처음 밝힌 50곳·4726장보다 부족 규모가 약 1.5배로 늘어났다.


문제의 범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대됐다는 것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확인되지 않았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르다.


부분 소청론의 근거는 충분했나


부분 소청론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참정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까지 소청하면 법적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고, 전국적인 소청은 지방선거 전체에 대한 불복으로 비쳐 민주당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위법 사실이나 피해 정황 없이 포괄적인 소청을 제기하면 법적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전국 재선거라는 정치 구호만 앞세우면 참정권 침해 규명보다 선거 불복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가 조사도 끝나기 전에 법적 대응 범위부터 줄여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지방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소청 제기와 선거무효 판결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부분 소청론은 결과적으로 최종 무효 판단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소청 범위 결정 단계에 앞당겨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현재 재선거가 인용될 정도로 모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소청을 통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법적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욱이 선거소청 기간은 14일로 제한돼 있다. 


기한이 지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선거의 효력을 다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 전면 소청의 법적 취약성과 소청 기한 경과로 권리구제 기회가 사라질 위험을 함께 비교했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먼저 했어야 할 일은 16곳과 7곳 중 하나를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국 투표소별 최초 인쇄량과 추가 송부량, 투표 중단 시간, 현장 이탈자 수, 투표록과 상황보고서, 선거인명부 누락 현황을 확보해 지역별 소청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했다. 


자료 확보가 끝나지 않았다면 증거보전과 전수조사를 병행하며 소청 기한 안에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전할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


재선거 요구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주장인가


최근 여론조사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청년과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집회 참가자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12∼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재선거 찬성은 54.7%, 반대는 38.8%였다. 사전투표제 폐지 응답도 55.2%였다. 재선거 찬성은 20대 이하 71.2%, 30대 74.5%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전면 재선거 찬성 44%, 반대 48%였지만 18∼29세의 찬성은 67%, 30대는 62%였다. 응답자의 67%는 이번 사태를 ‘부실한 선거 관리와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재선거 찬성 45.6%, 반대 51.0%로 반대가 앞섰지만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18∼29세의 찬성은 58.5%, 30대는 63.2%였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91.6%였다.


여론조사가 재선거의 법적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진상규명과 권리구제에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민의의 지표는 될 수 있다.


조사마다 재선거 찬반의 우열은 달랐지만 찬성은 44∼54.7%였다. 


어느 조사에서도 재선거 요구를 무시해도 될 소수 의견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20·30대의 재선거 찬성은 58.5∼67%에 달했고,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90%를 넘었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붙일 ‘선거 불복’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기관의 준비 실패로 투표가 중단되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도 상대 당의 공격을 걱정해 법적 권리구제 범위부터 줄였다는 국민의 평가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림픽공원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가 그 자체로 부정선거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구호에 담긴 참정권 회복과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선거 불복’이라는 말로 밀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당권을 둔 이전투구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를 증거보전과 전수조사, 선거소청, 국정조사, 선관위 개혁과 당일투표 확대·수개표 논의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세겨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 불복이라는 공격은 두렵고, 참정권 박탈의 진상을 밝히라는 민의에 불복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가.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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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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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6-18 20:07:33

    이러니 엔추파도스 당이고, 더불당 이중대라는 평가를 받는다. 종북친중 좌파독재 세력이 심어놓은 밀정이나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힘에 똬리를 틀고서 국힘당을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되지 못하게 하면서 엔추파도스 당으로 빠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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