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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혐의없음”이 한순간에 “구속 기소”로… 위안부 동상 철거 운동, 이재명 발언 후 표적 수사 의혹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7-08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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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부터 이어진 ‘위안부 동상 철거 운동’과 반대 시위 둘러싼 갈등
  • 무혐의 처분·기소 의견 반려 반복되던 사건, 이재명 전 지사 발언 후 급반전
  • 김병헌 소장 구속 기소 이어 한민호·이우연·주옥순 등 줄줄이 ‘약식 기소’ 폭탄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상 철거 반대 운동을 벌여왔던 애국우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재명 한 마디에 줄줄이 구속 기소 내지 약식 기소 폭탄을 맞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헌, 한민호, 이우연, 주옥순, 김상진 대표.

2019년부터 종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 등지에서 ‘위안부 동상(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애국우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전방위적인 기소 조치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표적 수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수년 동안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지휘를 받으며 표류하던 사건들이, 올해 초 이재명의 강한 비판 발언 직후, 구속 및 불구속, 약식 기소 등으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없음’ 핑퐁 게임, 이재명 발언 한마디에 ‘급진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증언과 관련 기록에 따르면,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 이우연 박사,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TV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의 인사는 2019년부터 종로 안국동과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상 철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사진=김병헌 페이스북]

이 과정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반대 단체들로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그러나 초기 경찰 조사의 흐름은 일정했다. 경찰서 단계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풀어주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이 “다시 조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도 경찰은 여전히 “혐의없음” 의견을 유지하는 등 사건은 장기간 공방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사건의 기류는 이재명이 김병헌 소장을 향해 “이런 얼빠진…” “인면수심”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180도 뒤바뀌었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진 직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급진전되며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던 김병헌 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폭로했다. 

 

그는 “심지어 해당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이후 약 4000만 원 상당의 포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잉·표적 수사’에 대한 보상성 포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무더기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폭탄… 벌금 200~300만 원


김병헌 소장의 구속에 이어, 그동안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었던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줄줄이 ‘법적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최근 주옥순 대표와 김상진 대표 등 핵심 참가자들에 대해서 불구속기소 처분을, 한민호 대표와 이우연 박사 등에게는 구약식(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 기소에 청구된 벌금은 200~300만 원 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약식’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현재 법원의 최종 판단(약식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명백한 ‘입막음용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위안부·정의연 비판이 명예훼손? 사실적시·공익 목적은 처벌 불가”

 

고발당한 당사자들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 조치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상 철거 운동 측은 “독일에서도 (소녀상) 철거 명령이 내려진 바 있듯, 동상 제작 작가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나 정의연 및 정대협의 자금 운용 문제 등을 비판한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 사유 중 일부인 ‘사자(死者)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 나오는 대로 정식 재판 청구할 것”… 이재명 부메랑 될까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는 대로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한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수사 흐름을 바꾼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며 “반드시 나중에 그 발언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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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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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san72026-07-08 08:21:00

    모든 혁명에는 우국 투사들의 헌신적 희생이 따른다,그만큼 권력자는 칼을 마구 휘두르며
    권력을 과시하게되고 결국은  스스로를 자해하게된다, 3,15부정선거가 4,19 피의 혁명을
    불러왔고 권력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책임을 졌다,권력자가 권력을 과시할수록 사냥개들은
    더욱 발광을 할것이고 결국은 권력자나 사냥개들이나 같이 종말을 고한다는게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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