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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㉔올림픽공원 내 부당한 공권력 투입은 국민주권 탄압이자 국헌문란 행위
  •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 등록 2026-07-13 1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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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찰이 국조특위를 앞세워 올림픽공원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사진=연합뉴스]

6·3부정선거 이후로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과 주권 회복을 외치는 국민은 단순한 시위대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수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경찰은 국조위 현장조사를 명분으로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물리적 탄압을 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홀로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을 비롯한 170명 이상의 주권 쟁취 현장 참가자들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며 구속 송치 사례도 나왔다. 

 

이는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닌 주권의 주체이자 헌법기관에 대한 자명한 도전이자 국헌문란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계승’은 국민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이자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은 국회 본관 출입문 위에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씌어 있다.(사진 참조)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개최된 ‘사관학교 통합·육사 이전 반대 범국민 궐기대회’ 현장. 본관에 걸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이 보인다. Ⓒ한미일보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할 경우, 그 결집체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받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합헌적 저항권에 반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해산 시도와 헌법적 결집을 탄압하는 행위는 주권자의 헌법기관적 지위를 짓밟은 국헌문란 행위이자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촉구한다. 

 

첫째, 경찰 당국은 올림픽공원 내 주권자들에 대한 일체의 물리적 탄압과 강제 해산 시도는 ‘미필적 내란’임을 각성하고 차후 공권력 강제 투입은 꿈도 꾸지 마라. 7월2일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한 최고 책임자를 의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의 본분은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적 의사 표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탄압하는 권력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둘째, 공권력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닌 주권의 주체’임을 각성하고, 주권자의 정당한 주권 회복 항쟁을 방해하지 말고, 올림픽공원에서 헌법적 권능을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의사 발언과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18 판결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이자 헌법기관”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준엄한 법리적 이정표를 외면한 채, 주권 항쟁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과 사법부는 즉시 현장 투입을 중단하고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라. 주권 쟁취 관련 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 송치된 170여 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여당은 헌법기관인 국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올림픽공원을 국민의 주권 회복을 위한 헌법적 공간이자 자유민주화운동 공간으로 존중하라.

 

정부와 여당은 6·3부정선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최고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경찰 당국은 국민은 국가 권력의 원천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를 참회하고 멈출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맨주먹 구호만으로 주권 쟁취를 성토하는 주권자를 억압하는 경찰 당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그 어떤 부당한 지시와 강제 진압 시도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심과 군심은 국가의 공권력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13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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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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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7-13 14:10:13

    주권 항쟁을  보호하는 법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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