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상고심 선고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우리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률대리인단 역시 헌법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