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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부정선거 특검 언제 출범할까… 앞에 놓인 3단계 허들
  • 김영 기자
  • 등록 2026-08-05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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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위원회 구성돼야 국회의장 요청·대통령 추천 의뢰 가능
  • 변협·로스쿨협의회 후보 각 3명 추천해야 ‘3일 시계’ 시작
  • 추천위원 6명 전원 찬성해야 2명 확정…한 명 반대하면 교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월21일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각각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6명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선거 특검(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의 출범일은 아직 계산하기 어렵다. 특별검사 임명까지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외부기관의 후보자 6명 추천, 추천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최종 후보자 2명 선정이라는 세 가지 허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7월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8월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이 곧 특별검사 임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검 출범을 위한 법률상 절차는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허들,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첫 관문은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각각 3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총 6명을 위촉한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그다음 법률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 추천위원 3명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법조계 전반의 다양한 능력을 갖춘 분들로 선발했다”며 조만간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몫 추천위원 3명의 명단은 5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법률상 순서는 ‘추천위원회 구성→국회의장의 임명 요청→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뒤의 절차도 시작할 수 없다.

문제는 특검법에 교섭단체의 추천위원 선정과 국회의장의 위촉을 특정 날짜까지 완료하도록 한 명시적 기한이 없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 추천을 늦추면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이후 절차 전체가 함께 밀릴 수 있다.

두 번째 허들, 외부기관 후보 6명 추천

대통령이 국민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한다. 두 기관이 추천하는 후보자는 모두 6명이다.

후보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추는 등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거 사건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성, 대규모 수사 경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두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 6명이 모두 국민추천위원회에 접수돼야 최종 후보자 선정 기한이 시작된다.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가운데 한 기관이라도 후보자 추천을 늦추면 추천위원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특검법이 규정한 ‘3일’은 두 기관의 후보 추천 기한이 아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양쪽의 후보자 6명을 모두 받은 뒤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결정하는 기한이다. 후보자 6명이 언제 갖춰질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검사 임명일도 계산하기 어렵다.

세 번째 허들, 추천위원 6명 만장일치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관문은 최종 후보자 선정이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자 6명을 모두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결정해야 한다.

추천위원회의 일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결정할 때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추천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같은 후보에 찬성해도 한 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후보자로 결정할 수 없다. 만장일치 규정은 어느 한쪽이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 장치인 동시에 추천위원 한 명에게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한 구조다.

후보자 2명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다수결로 전환하거나 최다 득표자를 자동 추천하는 교착 해소 장치도 없다. 한 명의 반대가 계속되면 법률이 정한 3일이 지나도 대통령에게 전달할 후보자 명단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

7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임명 단계는 지연 방지장치 마련

세 가지 허들을 넘어 후보자 2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되면 이후 절차는 명확하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임명을 미뤄 특검 출범을 무기한 지연하는 상황은 자동 임명 규정으로 차단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이후 90일의 기본 수사에 들어가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면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할 수 있다.

부정선거 특검의 출범일은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를 거쳐 외부기관의 후보자 6명이 모두 접수돼야 비로소 법률상 ‘3일+3일’의 시계를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 허들은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두 번째는 후보자 6명 추천, 세 번째는 추천위원 6명의 전원 합의다. 앞의 두 관문은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마지막 관문에서는 단 한 명이 출범을 막을 수 있다.

특검법 공포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지만 특검 출범일은 아직 달력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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