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태원, 노소영에 약 1조원 지급하나…17일까지 재상고 안하면 확정
  • 연합뉴스
  • 등록 2026-08-09 07:00:01
기사수정
  • 두 사람 재산분할 9년 만에 결론 날지 주목

법원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곧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나는 셈이다.

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노소영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인 만큼 누군가 재상고한다면 최 회장일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2차 변론 출석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6 [연합뉴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재벌총수의 장남과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양측은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