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전달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의 말인즉 “오늘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의 결론은 명확했다.
“따라서 오늘 청와대의 결정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행위입니다. 나아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신호탄입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사법부는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헌법에 어긋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