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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배를 가르라”… 장동혁이 사법부에 던진 ‘이재명 재판 재개’
  • 한미일보 정치부
  • 등록 2026-08-28 1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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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거부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 거부…독재자가 사법부 집어삼켜”
  • “사법부 질식하기 전 결단해야…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제주경찰청장 면담이 불발 된 뒤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말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한 청와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를 “독재자가 사법부를 집어삼킨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했다”며 “이제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다.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사망하면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민주주의가 사망하면 대한민국도 사망한다”며 “독재자가 사법부를 집어삼켰다면 사법부는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를 가르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를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로 규정하고, 사법부가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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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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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8-28 20:08:07

    법원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2024. 12•3 계엄 관련 일련의 사건들과 각종 선거소송 사건들은 단순히 국내의 사회정의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함으로써 공산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체제수호의 문제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등 외국세력이 정권욕심에 눈이 멀어 전산조작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국내의 정치세력을 회유•이용하여 대한민국의 핵심 선출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사실상 마음대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으로 빼앗긴 국가주권을 다시 찾는 국가안보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외세로부터 대한민국 국체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다짐으로 돈과 권력의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고 공선사후•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멈춰선 이재명 재판과 관련하여 헌법 제68조 제2항은 판결로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단•정지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속행되어야 한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못하게 하여 대통령직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 당선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여 자격 미달의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걸 막고자 한 취지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다. 즉 지금 문제가 된 이재명 재판에 적용될 헌법 조항은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84조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68조 제2항이므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은 즉시 속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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