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취임 첫날인 9월3일 전국 경찰 지휘부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대국민 반성문’ 격의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혐의가 없는 사건까지 모조리 검찰에 넘긴다면 수사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피의자 역시 불필요하게 장기간 형사절차에 묶이게 된다.
문제는 불송치라는 제도가 수사의 효율성을 넘어 사실상 사건의 1차 종결권으로 작동할 때 발생한다.
첫째, 수사의 충실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그 수사의 충분성을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면, 부실수사를 외부 기관이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장치가 약해진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 통제수단도 존재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법리 판단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사건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둘째,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비대해진다.
수사개시권과 실질적인 수사종결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경찰의 판단 하나가 개인의 권리구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권한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외부 통제와 사후 검증도 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 오류나 편향을 교정하기 어려워진다.
셋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권력자, 고위공직자, 정치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 관련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그 판단이 아무리 법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국민은 “누가 수사했고, 누가 종결을 결정했으며, 그 판단을 누가 검증했는가”라고 묻게 된다. 형사사법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피해자와 고소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사자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다. 제도적으로 불복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누구나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섯째, 사건 처리의 지역별·수사관별 편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느 경찰서, 어느 수사팀이 담당했느냐에 따라 증거에 대한 평가나 법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축소될수록 1차 수사기관의 판단 편차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송치가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잘못된 불송치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느냐이다.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불송치해야 한다. 억울한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 역시 국가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를 평가하고, 법리를 판단한 뒤 사건까지 사실상 끝낼 수 있다면 그 판단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장치는 충분히 강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경찰을 믿을 것인가, 검찰을 믿을 것인가”가 아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틀렸을 때 누가 그것을 찾아내고, 누가 다시 판단하며, 국민은 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불송치 제도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2026. 7. 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산조작 부정선거로 훔친 입법권으로 대한민국을 범죄천국으로 만든 민주당!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지면,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에게 불기소가 막강한 권력인 것처럼, 경찰이 돈과 권력의 회유•협박으로 범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덮을 경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피해방지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피해방지는 안중에도 없이 정권획득•유지에 미친 민주당이 전산조작 부정선거로 훔친 입법권으로 권력•조직•금융•지능•국제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범죄천국으로 만들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