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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작업중지권 범위확대…불이익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 연합뉴스
  • 등록 2025-09-11 1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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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작업중지권 범위확대…불이익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기후위기·감정 노동 등으로 범위 확대…특고노동자·노조에 작업중지권 보장


민주노총, 대정부·국회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광복 80주년인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8.15 dwise@yna.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노조에 대해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이 법에 적시됐음에도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용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10∼11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선언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 83.1%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80.5%는 작업중지권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범위를 기후위기·감정 노동 등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 중지를 한 기간의 임금·손실 또한 보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노조에 대해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국에서는 급박한 위험에서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작업 중지권을 부여한다"며 "현재는 사업장별로 단체 협약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데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에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국회에서 노조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 시 임금 보전 및 지원,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포함한 다수 법안이 발의돼있다"며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노조 및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금지 선언운동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국회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후 집중 투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산재 발생 및 감독현황, 이후 수사 상황과 기소·재판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제도 전반에 노조·하청 노조가 참여할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데 더해 특고 노동자들에도 적용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도입 확대 등도 촉구했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산재예방기금 등 공적기금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요구안들을 실현하고자 10∼11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보장 산재보험법 등의 법안 발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내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이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다양한 노동 안전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획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노동 안전 문제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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