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가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TV 화면 캡쳐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중국의 검찰·형사법 제도와 99%도 아닌 100%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중국입니까?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가진 나라인가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중국은 문화혁명 시기 인민검찰원을 폐지했다가 1978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시켰지만, 지금도 수사권의 주도권은 공안(경찰)에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거의 없고, 기소 심사와 일부 보충 수사 요구권에 국한된다. 불기소 사건의 종결 권한도 경찰이 쥔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가 한국에서 추진되는 검찰개혁안과 거울처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고, 검찰은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만 심사하는 구조가 중국식 공안 체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에도 없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김 변호사는 “이는 중국조차 두지 않은 괴물 기관으로, 사실상 전 수사기관을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치 검찰을 없앤다고 하지만, 결국 정치 경찰이 탄생할 뿐”이라며 개혁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쥐는 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실적 피해는 이미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3개월 이상 지연된 사건 비율은 2020년 16.7%에서 최근 32.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기 사건의 장기 미제 비율은 2019년 9%에서 2023년 28%, 배임 사건은 15.4%에서 무려 50.6%까지 폭증했다.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비율도 2021년 36.4%에서 2024년 41%로 상승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피해금 회수율은 3~4%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고성준 판사의 저서 『빨대사회』를 인용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우리 형사법은 망가졌다.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검사·경찰·변호사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개혁의 성과가 아니라 피해 증가와 법질서 붕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중국식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왜 중국이어야 합니까? 왜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인 체제를 따라야 합니까? 국민주권 정부라면서 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중국식 제도를 답습하는 개혁안은 결국 ‘인민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문회는 사실상 ‘중국식 검찰해체론’의 위험성을 검증하는 자리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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