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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같은 종목’의 그림자… 민중기 특검, 네오세미테크 매도 의혹 논란
  • 김영 기자
  • 등록 2025-10-18 1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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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상폐 직전 전량 매도·억대 차익 보도
  • “지인 소개·증권사 권유” 해명 vs “특검 자격 상실” 공세
  • 공직자 재산공개·KRX 조치 타임라인이 관건
본 기사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주식 거래와 현직 특검으로서의 수사 공정성 논란을 다룹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정치적 진영을 넘어 사법 신뢰의 핵심입니다. ㅈ한미일보는 이 사안이 특검 제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흐릿한 주식시세판 앞에 놓인 법의 저울. 민중기 특검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은 ‘공정한 수사’의 기준을 다시 묻고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투자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해 억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수사대상이 같은 의혹”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민 특검은 “정상적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2008~2011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한국거래소(KRX)의 조치 시점에 맞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직무 이해충돌 소지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다.


18일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중순경, 자신이 보유하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2000여 주를 거래정지 직전 전량 매도해 약 1억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3월 24일 이 회사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사유로 거래정지를 결정했고,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회계부정이 해소되지 않아 8월 23일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피해 투자자는 약 7000명에 달했다.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이 거래정지 조치와 불과 며칠 차이로 겹치면서, 내부정보 이용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의혹으로 본인은 수익을 내고 남은 수사라니, 위선의 끝판왕”이라며 “특검과 수사대상이 같은 의혹을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며 “타임라인을 보면 민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이 명백하다”고 직격했다.


민 특검의 해명은 다르다. 그는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며 “당시 회사의 회계 문제나 상장폐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08년 네오세미테크 1만 주(액면가 500만 원) 보유로 신고됐고, 2010년에는 증자 후 1만2306주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재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법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입증하려면 내부자성·정보의 비공개성·거래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이해충돌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다. 공직자의 과거 투자와 현재 수사대상 간 이해관계가 중첩될 경우, 법률상 결격이 아니더라도 직무 회피나 배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본인의 과거 거래를 문제 삼으며 타인을 조사하는 것은 공정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개혁신당은 “수사 대상과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명은 민 특검이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 특검은 최근 다른 논란에도 휘말려 있다. 지난 9월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특검 사무실에서 차담을 나눈 사실이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강압 수사 의혹 속에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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