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