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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黃 발 묶으려 위금숙 박사 수색… 정치적 하명 수사 의심돼”
  • 허겸 기자
  • 등록 2025-10-31 2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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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장도 일부인용… 법원이 방법상 제약 뒀는데도 전부인용이라 기망”
  • 24일 ‘보이스피싱 수법’ 가장 논란까지 겹쳐… “불법 수사 근절돼야” 일침
  • 위금숙 박사 “경찰이 ‘우리 봉인지는 잔류형’이라고 말해… 기가 막힌 현실”


자유와혁신당 위금숙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현장. /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을 묶으려고 (참고인) 위금숙 박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써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황 전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의 위금숙 위원장(컴퓨터공학 박사)의 서울 중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한 뒤 <한미일보>와 가진 통화에서 “(경찰이 윗선의) 하명을 받아서 였는지 왜 이렇게까지 시민들을 괴롭히면서 수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법률적 소견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 불법 수사로 참고인의 증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최근 ‘접촉사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동원해 위 박사에 대한 불법 유인 수사를 시도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한 “압수수색 절차에서도 수색·검증이 원칙인데 충분히 협조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원본 반출을 우선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전부인용이 아니고 일부인용, 일부기각으로써 (법원이) 방법상의 제약을 뒀는데도 피압수자에게 전부인용이라면서 또다른 기망을 하려했다”고도 직격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리한 뒤 전부 압수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압수범위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의 현장 책임자가 신청한 모든 범위에 대해 마치 법원이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처럼 피압수자인 위 박사를 속인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 경찰이 황 전 총리의 혐의를 잡겠다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위 박사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바깥으로 불러 내려한 의혹에 이어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시 경찰은 위 박사가 부방대의 현직 임원도, 회원도 아닌 데다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는데도 위 박사를 직접 대면하기 위해 ‘접촉사고’를 가장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유인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에 자유와혁신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위 박사는 지난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앳된 목소리의 여성이 내 차를 긁었다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로 주차장에 내려와야 한다고 전화를 걸어왔다”며 이같이 자택으로 경찰 추정 인사들이 보이스피싱을 가장해 들이닥친 상황을 회고하면서 “아파트 관리직원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봤더니 차량은 멀쩡했으며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뺑소니 운운하더니 슬그머니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는 31일 통화에서 “불법이 불법을 낳는 이런 잘못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 그저 단순히 경찰서의 담당 부서가 아니라 그 위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압수수색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최근에 워싱턴을 다녀온 황교안 전 총리의 발을 묶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불법 수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전 9시쯤부터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오전 11시 남짓 실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을 강제로 개방했지만 파손은 없었고 전자도어락을 풀고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박사는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긴 뒤 부득이하게 임시 휴대전화를 마련했으며 오후 6시쯤 압수수색 이후 처음 본지와 연락이 닿은 뒤 “경찰이 손수 작성한 일명 ‘범죄일람표’를 보고도 경찰은 누가 범죄자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개탄했다. 


경찰은 이날 위 박사로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태블릿PC, 가방에 있는 USB(이동식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압수했다. 


위 박사는 “현장에 있던 박 변호사가 ‘이 분들은 나라를 구하는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하는 애국자’라고 하자 수사관이 ‘그러면 저는 일본 순사인가요’라고 말해 내가 ‘맞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고 응수했다”며 “부정선거 수사는 안하고 제보하는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 일명 ‘범죄일람표’ 106개를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선거라고 보느냐고 했다”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이없었던 몇 가지 체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는 “수사관 6명 중에 여성 수사관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의혹) ‘전화한 사람은 저 아니에요’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라며 “또 다른 경찰관은 압수한 집기를 봉인하면서 ‘우리 봉인지는 잔류형이에요’라고 말해 더 기가 막혔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선관위를 수사 안하고 우리를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위금숙 박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부가 의뢰한 심의와 자문 검토 업무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위 박사는 금명간 경찰의 포렌식에 직접 참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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