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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대 이끈 황교안 대표 ‘투표함 훼손 의혹’ ‘소란 행위’ 모두 무혐의 처분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2-11 2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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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6월 투표함 훼손 의혹으로 공무원노조에 고발당해
  • 경찰 “간인 행위로 투표봉인지 기능 잃었다고 볼 수 없어”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 연합뉴스TV 캡처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전 국무총리)가 투표함 훼손 의혹으로 고발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대표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황 대표와 부방대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황 대표가 부방대 회원을 투표참관인으로 추천하고, 사전에 투표봉인지 서명 시 간인(間印) 방식으로 서명하도록 교육한 사실은 있으나 간인 행위로 투표봉인지와 투표함이 그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어 공직선거법의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간인 방식 서명은 여러 장의 계약서나 문서가 하나임을 증명하기 위해 각 장의 뒷면과 앞면이 겹치는 경계선에 도장이나 서명을 절반씩 찍어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변조를 막고 문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절차다. 

 

또 부방대 회원이 투표 장비 봉인 과정을 촬영하던 중 투표 사무원과 말다툼을 벌인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가 종료된 상황이라 투표 과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는 점 △부방대 회원의 항의가 5분 정도에 그침으로, 항의로 인해 투표소 정리 절차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소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 부방대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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