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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한미일보 압수수색은 탄압 넘어선 숙청”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2-04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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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정선거 이슈 피해 명예훼손으로 고발”
  • “언론 탄압과 관련해 미국에 제소할 생각”
  • “임직원 두 명, 편집위원 두 명 피의자로 업무마비”

한미일보의 변호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이것은 탄압을 넘어선 숙청”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박주현 페이스북]

박주현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번 한미일보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한미일보의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3일 유튜브 채널 ‘박주현변호사TV’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이것은 탄압을 넘어선 숙청”이라고 못 박았다.

 

또 같은 날 이봉규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번 ‘압색’의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 입막음”을 들며 “민주당이 부정선거 이슈가 아닌 포괄적 명예훼손으로 한미일보를 고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를 동원해 부정선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작년 10월16일 고발장에는 이재명 명예훼손 5건, 김현지 명예훼손 1건 혐의가 적시돼 있으며, 피의자로 한미일보 임직원 2명, 한미일보 편집위원 2명, 미국 시민권자(언론인 포함) 2명과 칼럼니스트 1명의 총 7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2월3일 있었던 한미일보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2025년 10월16일 이재명·김현지 명예훼손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문제 삼은 기사 중 하나는 작년 8월4일 허겸 기자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미국과 유엔에 고발한 재미교포 제임스 대니얼 신(James Daniel Shinn, 신동영) 목사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신 목사는 당시 “이재명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체포될 수 있다”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신 목사 역시 민주당의 이번 고발장에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어떻게 남의 나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하는 일이 일어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며 한미일보의 보도가 충분히 근거에 기반한 예측이었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이어 “그래서 이 건은 당연히 무혐의로 송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금융범죄수사대로 담당이 바뀌어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강선우 등의 공천범죄 혐의로 공공범죄수사대의 업무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 수사관들이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담당부서를 바꾼 게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미국으로 치면 폭스뉴스가 ‘바이든이 부정선거에 연루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폭스뉴스를 압수수색한 꼴”이라며 “지금 경찰이 한미일보 임직원 두 명과 편집위원 두 명을 피의자로 몰아 회사 업무를 거의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추가로 미국 시민권자 두 명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쿠팡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당연히 싸워야 되겠지만 국제 연대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메가박스에서 열린 ‘2024. 12. 3. 그날 시사회’에 참석해 “이재명의 부정선거와 김현지의 의혹을 보도한 한미일보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26년 동안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뒤집지 못하는 독재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4일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압색영장 발부에 대해 “부정선거 이슈가 타깃인데 부정선거로 걸려면 대한민국 국민 반은 걸어야 하고 증명이 어려우니까 포괄적 명예훼손으로 걸었다”며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영장 발부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여러 개를 묶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했다. 일종의 법원 기만이다. 또 금융범죄수사 팀은 이 분야 전문부서도 아니다. 경찰 부서 배치와 피의자 심문 배치가 어긋나는 것은 탄압을 위한 일종의 하명수사로 볼 수 있다. 저들의 언론 숙청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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