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 “강한 바람 불수록 태극기는 더 단단히 펄럭인다”
MZ세대 중심으로 국민 계몽에 앞장서 온 ‘자유대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내란 혐의에 관한 사법부의 모순적인 1심 판결에 일침을 가했다. 자유대학은 19일 자정쯤 소셜미디어(SNS)에 ‘오늘의 선고를 역사는 반드시 다시 물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했으나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는 국헌문란이라 판단했다”며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으로 윤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현실을 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일주일 이내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