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민주당과 KBS 이사회를 상대로 ‘이사장 몰아내기’ ‘방송 장악’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민주당과 KBS 이사회를 상대로 ‘이사장 몰아내기’ ‘방송 장악’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공언련은 성명서에서 “최근 KBS 이사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공영방송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행동대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복귀한 전임 이사 5명을 포함한 여권 성향 이사들이 느닷없이 ‘새 이사장 선출’을 주장하며 기세를 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이라고 성토했다.
공언련은 법원 판결로 복귀한 12기 이사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체 어떤 ‘민주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것인지 물으며 서기석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는 엄연한 KBS 이사장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당사자에게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라고 핍박하는 것은 산 사람을 송장 취급하는 비인도적인 횡포이자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공언련은 이사회의 책무에 대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돕고, 그때까지 공영방송 KBS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이사회가 차기 사장 인선에 개입하려는 욕심을 드러내는 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 개정으로 사장 선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구 이사회가 사장을 서둘러 뽑고 나가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자 새 이사회가 해야 할 일을 가로채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못 박았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공언련 성명] KBS 이사장 몰아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여권 성향 KBS 이사들이 이사장을 새로 뽑겠다며 기세를 올린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전임 이사 5명이 돌아오더니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새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새로이 이사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처럼 해석이 안 된다.
KBS 13기 이사장이 서기석이고, 전임 12기 이사장도 서기석이었다. 법원이 12기 이사들을 복귀시켰는데 12기 이사장을 바꿔야 한다는 게 무슨 민주성이고 합리성인가. 좋은 말도 아무데나 붙이면 조롱감이 된다.
그리고 이사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 했는데, 지금 이사회의 역할은 따로 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을 돕고 그때까지 회사를 안정시키는 게 현 이사회의 책무이다.
공연히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할 욕심을 내지 마라. 법률 개정으로 KBS 사장 선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금 이사회가 사장을 뽑고 나가버리면 법률은 뭐가 되고 새 이사회는 뭘 하라는 것인가.
KBS 정관 10조 3항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서기석 12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 이사장 임명 때까지 여전히 KBS 이사장은 서기석이다.
그런데 당사자더러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라니 무슨 횡포인가. 산 사람을 송장 취급하는 격이다. 아무리 몸이 달아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더구나 우파 성향 알려져 온 KBS 이사 일부가 여권 이사들에 동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잔칫상을 찾아 떠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말릴 수 없다면 이름이라도 꼭 기억해두어야겠다. 그들이 언젠가 또 투사연하며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KBS 이사장을 몰아내려는 이 소동이 자발적이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 횡포를 부리며 방송법을 개정했으면 자기들이 지켜야지, 안 지킬 법 만들려고 그 난리를 친 것인가.
민주당이 작년 말 개정한 방송법은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들이 15명을 추천해 KBS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 방송’ 이사들을 뽑는데, 국민 대표성보다 학자 변호사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오만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그나마도 법만 만들었지 후속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시행 뒤 3개월 즉 오는 4월 2일까지 KBS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새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시한이 한 달 여 남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이사회까지 사장 선임에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지 개탄스럽다.
민주당과 KBS 이사들은 KBS 이사장 몰아내기를 중단하고 법과 상식에 따르기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2월25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