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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은 어처구니없는 악법…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2-28 1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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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로 3심제에서 4심제 되면 돈 많은 사람만 이겨”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청년단체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민위]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서변) 등 청년 12명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왜곡죄’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사법3법 중에서도 법왜곡죄는 적용 시 기존 3심제가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결국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서민들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에 대해 형사사건에 한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가결했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이밖에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양심에 손을 얹고…”. [사진=연합뉴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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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2-28 22:53:29

    1. 대법관 증원은 헌법대로 대법원판사 임명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명당 대법원판사 2명씩 소재판부 12개를 구성하면 업무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업무의 전문화도 가능.

    2.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소송의 한계를 감안하면 4심제가 3심제에 비해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현행 3심제 아래에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재심을 통해 재판소원이라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여 이루려는 정의의 상당부분은 감당할 수 있으며, 4심제인 재판소원을 감당할 만큼 헌법재판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과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소송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지나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현실상 불합리한 제도.

    3.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까지 처벌하려는 의도라면 독재를 위한 악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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