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허겸 한미일보 대표 겸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오후 11시 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5·18특별법 위반, 이재명·김현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포괄적인 혐의를 모두 묶어 구속영장이 청구돼 사실상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허 대표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구금상태에서 대기했던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12시 남짓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허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심문을 거쳐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서 수사당국의 신병 확보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마포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