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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끼워 넣고 공모 부풀린 영장 청구… “배후 밝혀라”
  • 한미일보
  • 등록 2026-04-10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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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 지위를 공모의 그물로 넓히고 영장 재청구까지 밀어붙여
  • 직접 조사하지 않은 5·18 관련 건 병합, 실무자 단독 판단인지 밝혀야
  • 구속영장 기각… 사법 독립과 정의 살아있다는 희망 보여준 결정

 

9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미일보 허겸 대표 및 발행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경이 청구한 무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법정 다툼’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속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유죄에 대한 선행 처벌은 더더욱 아니다. 형사사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강제처분일 뿐이다. 그래서 법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 제한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도 일정한 주거 부재,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를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은 단순하다. 지금 당장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허겸 한미일보 대표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그 단순한 원칙에서 멀어져 있다.

 

더구나 이번 영장은 첫 청구가 아니라 보강수사 뒤 다시 밀어붙인 재청구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의문은 커진다. 수사기관은 왜 이 사건에서까지 구속영장에 집착하는가.

 

구속부터 하겠다는 발상

 

이 사건의 본질은 폭력범죄나 현행범 사건이 아니다. 기사, 원고, 게시물, 취재원, 편집과 게재, 표현의 허위성, 비방 목적, 공익성, 책임 범위를 다투는 전형적인 법리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차분히 다투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먼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이미 사건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다. 기사와 원고, 게시물과 메신저 등 핵심 자료가 전자증거로 남아 있다면 남은 쟁점은 증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증거인멸형 사건이 아니라 법리 다툼형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서 재청구 영장까지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엄정 수사라기보다 “일단 가둬 놓고 보자”는 조급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사팀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5·18 관련 사건을 영장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개헌이란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결정이 수사팀의 단독 판단이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공모 부풀리기의 위험한 비약

 

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공모의 확대해석이다.

 

인터넷신문의 일반적 구조는 외부 필자가 원고를 전자적으로 보내고, 편집부가 이를 검토해 게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온라인 언론이 채택하는 통상적 업무 형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바로 이 일반적 구조를 범죄 구조처럼 재구성하려 한다.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사와 개별 표현행위를 포괄적으로 묶고, 필자와 편집, 게재와 공유를 모두 하나의 공모 관계처럼 서술한다.

 

그러나 공모는 넓은 인상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누가,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범행을 함께 하기로 했는지 구체적 내용과 역할의 분담이 특정돼야 한다.

 

그 소명이 없다면 공모는 법률 개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적 서사에 불과하다.

 

허겸 대표 사건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위험한 비약이다. 발행인 지위를 책임의 근거로 삼는 것과, 발행인 지위를 공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 경계를 흐리고 있다.

 

재청구는 정당성의 증거가 아니다

 

재청구 영장이라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처음부터 구속 필요성이 단단하게 성립한 사건이라면 보강수사 요청 뒤 다시 청구하는 구조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설명돼야 한다.

 

보강수사를 거쳐 무엇이 새로 생겼는가. 도주 우려가 갑자기 발생했는가. 이미 확보된 전자증거와 별개로 인멸 위험이 새로 나타났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불충분했던 논리를 별건 병합과 공모 확대해석으로 보강한 것인가.

 

영장의 재청구는 자동으로 정당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초 논리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흔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내는 것은 법률적 필요의 반복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의 체면과 집착의 반복으로 비칠 여지가 크다.

 

피해자보다 사건 확대가 먼저였나

 

더욱 석연치 않은 대목은 피해자 조사 문제다.

 

이재명·김현지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 인지로 수사가 개시될 수는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에 제약이 생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사자에 대한 피해 사실, 피해 정도, 처벌 의사 유무를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직접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출발한 사건이 아니라면, 실제 피해자 조사와 처벌 의사 확인은 수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런데 검경은 이와 관련한 사전 조사와 확인 경과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기초 절차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채 곧바로 공모와 구속 필요성부터 부각됐다면, 수사의 출발점이 피해 구제인지 사건 확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에 제약이 생기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피해자 의사 확인은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핵심 절차에 가깝다.

 

5·18 끼워 넣기, 배후를 밝혀야

 

더욱 석연치 않은 대목은 사건의 구성 방식이다. 수사기관은 이번 영장청구에서 5·18 관련 사안을 서두에 전면 배치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번 영장을 청구한 수사팀이 직접 조사해 온 사건도 아니다. 장기간 별도로 조사 중이던 사안을 이번 영장청구서에 병합해 앞머리에 세운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헌법 개정 전문에 5.18이 들어간다는 서사를 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수사팀의 결정이라고 보기 힘든 대목이다.

 

영장심사는 피의자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여러 사안을 한데 모아 법률적 판단보다 도덕적 인상과 정치적 무게를 먼저 느끼게 만드는 구성을 택했다.

 

법원이 심사해야 할 것은 구속의 요건이지 피의자를 둘러싼 불리한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서사가 아니다. 공모를 넓히고, 별건을 병합하고, 재청구 영장으로 다시 압박하는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이것은 엄정 수사라기보다 과잉 수사,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억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주 프레임과 취재원 압박

 

도주 우려 논리도 빈약하다.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현직 발행인에게, 그것도 창간 7개월 만에 40만 독자를 확보한 인터넷 언론과 종이 주간지까지 발행하는 사람에게 도주 프레임을 쉽게 씌우는 것은 무리다.

 

주소 관계에 일시적 정리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 부정이나 도주 염려로 건너뛰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추정의 비약이다.

 

모친 사망이라는 가족사와 주거 이전, 기존 주택 처분 지연이 겹친 사정을 은신의 흔적처럼 해석하는 순간, 수사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인상 구성으로 기운다.

 

취재원 보호 문제도 마찬가지다. 표현 사건에서 취재원 보호는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다. 언론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 방패일 수는 없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를 위한 제한적 유보조차 곧바로 수사 비협조나 증거인멸의 징표처럼 몰아간다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권력을 비판하는 제보를 하겠는가.

 

결국 이런 수사는 한 사람의 신병 문제를 넘어 비판적 보도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그 대상이 언론사 대표라면, 구속영장은 한 개인에 대한 강제처분을 넘어 언론사 전체와 취재 관행, 표현 활동 전반을 압박하는 신호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광의로 보면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예민한 경계를 다투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일수록 서둘러 가둘 일이 아니라 차분히 따져야 할 일이다. 법률이 불편한 표현까지 보호하는 이유는, 그 불편함을 권력이 임의로 제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그 경계를 너무 쉽게 넘어섰다. 공모를 부풀리고, 별건을 엮고, 보강수사 뒤 다시 영장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수사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무리함을 드러낸다.

 

사법부가 멈춰 세운 과잉수사

 

우리가 ‘중국 간첩단 체포 사건’을 둘러싸고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은 일부 언론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측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자제해 온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책무는 형벌의 언어를 앞세우는 데 있지 않고, 검증의 장에서 사실과 근거로 결론을 밝히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소보다 검증이, 낙인보다 입증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켜 왔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정말로 지금 허겸 한미일보 대표를 가두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속은 멈춰야 한다. 재청구라는 형식이 무리한 논리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공모의 이름으로 책임을 부풀리고, 재청구의 형식으로 압박을 반복하는 수사는 법 집행이 아니라 권한 남용에 가까워진다.

 

허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순간이다. 동시에 그것은 이 땅에 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는 희망을 남긴 판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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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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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4-10 15:17:31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행동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좌파들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정신차리는 숫자 늘어나고 있다.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의 주적이 되고 있다!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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