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가 지난 2024년 발생한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무단 점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 지난 2024년 발생한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무단 점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10시간 감금·점거에도 고작 벌금형”… 검찰 처분 비판
호국단은 2024년 12월28일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시위대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내린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강력히 비판했다.
당시 시위대는 지역 주민 면담을 빌미로 사무실에 진입한 뒤 박 의원을 사실상 감금하고 약 10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에 호국단은 공동퇴거불응, 감금,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관련자 20여 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 중 단 5명에 대해서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호국단 측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정 활동 공간이 유린당하고 장시간 불법 점거가 자행되었음에도 이런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며 “정의로운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힘 의원 8인 ‘윤리위 징계’ 청구… “제명자 위해 무공천 주장”
한편, 호국단은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호국단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대상은 곽규택, 박정훈, 진종오, 우재준, 송석준, 안상훈, 주호영, 한기호 의원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당에서 제명당한 특정 인사’를 위해 해당 지역구의 ‘무공천’을 주장했다는 명목으로 이번 징계 청구의 대상이 됐다. 호국단은 이들의 행위가 당의 기강을 흔들고 공당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고, 2026년 4월17일자로 정식 징계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