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부급 연구관 2인이 ‘스토킹·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한미일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이 소속 여성 연구관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소속 부장연구관 2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헌법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중대 범죄로 피고발인 1은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연락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어 “피고발인 2는 약 3년 전, 헌법재판소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했으며 당시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이 무마된 의혹이 있다”며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범죄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설립 이래 최초로 징계 의결을 결정할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며, 헌재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간부로서 지녀야 할 공직 윤리를 저버리고 여성 연구관들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나 조직적 은폐 시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소속 부장연구관 2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미일보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