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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수사 과정서 법 왜곡”… 서민위, 문형배·오동운 등 9명 고발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4-20 2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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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위, 전·현직 헌재 재판관 및 공수처장 경찰 고발
  •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 특정 세력에 영합한 법 적용”

문형배(왼쪽)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권남용 및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과 법리 해석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법·수사기관 수장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송달 절차 위반 및 수사 기록 누락, 허위 답변 의혹”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 당시 재판 서류를 관저로 발송했으나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자 곧바로 ‘발송송달’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또한, 2025년 4월 국회에서 탄핵 사유 중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탄핵 결정을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과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12·3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서민위는 오 처장이 영장 청구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인계할 때 일부를 누락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충성심을 위해 관할 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청문회 등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와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당시 인명 피해 없어… 법치주의 가치 파괴에 경악”

 

서민위는 당시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2시간여의 짧은 계엄 동안 국민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치안이 빠르게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사법당국이 일방적인 정치권력의 횡포에 부응해 무리한 탄핵과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을 외면한 채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만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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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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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4-20 21:45:42

    아직도 헌법77조 권한을 행사한 자가 내란이라고 믿는지, 전과4범 현행범이 그 자리를 찬탈해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지, 1963년 선관위 가 김대중때 시작된 이래 부정선거증거가 넘쳐남에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는가?, 중공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맹신하는가?, 공산독재권력집단에 당신들은 김대중때 부터 세뇌당한 것이다. 엄중한 나라꼬락서니를 보고도 민중항쟁에 동참하지 않는 당신들은 공산독재권력에 부역하는 자이다. 내말이 틀리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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