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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천준호 등 민주당 의원 31명 ‘내란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5-07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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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위, 천준호 등 민주당 의원 31명 ‘내란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尹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이 웬 말
  • 사법부 파괴 넘어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중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던 천준호가 李를 보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6일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권분립 위반 및 내란죄 해당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회의원 천준호 외 30인(국조특위 위원 포함)은 2026년 4월30일 국조특위가 마무리되기 무섭게 곳곳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한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주요 사건에서 검찰의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이 이뤄졌다’라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영장전담판사를 별도로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결을 위한 노골적인 특검법 발의는 전례가 없으며 법치주의 위반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에 있어 하급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포함한 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 등은 사법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존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정치인을 위해 예외적인 수사관을 임명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셀프 특검’이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입법권 남용 및 직권남용, 도 넘어

 

또 서민위는 특검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도는 실정법 위반이며,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입법권 행사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삼권분립, 평등권, 적법절차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3대 기둥을 동시에 위협하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 추진, 수사·기소권 분리, 그리고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제 도입 등의 ‘사법개혁 3법’은 결국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천준호 의원을 포함해 박성준, 전용기, 양부남, 박선원, 김동아, 이주희, 정태호, 김문수, 김승원, 안태준, 박균택, 김남근, 이기헌, 서영교, 이용우, 한병도, 박홍배, 조인철, 송재봉, 이건태, 이상식, 김현정, 박용갑, 백승아, 김한규, 문금주, 이훈기, 오세희, 김성회, 전진숙 의원 등 총 31명이 해당된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사법부 파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중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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