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착한 다음 서명"이라는 안전장치의 실종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의2를 개정하며 치명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에는 투표함을 닫고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서명하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정안에서는 이 '다음'이라는 순서를 삭제했습니다.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이지만, 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부착 후 서명'은 참관인이 투표함의 밀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위에 직접 표식을 남기는 실시간 보증 절차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미리 서명된 봉인지를 나중에 갖다 붙여도 "규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우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서명 후 부착"? 선관위 매뉴얼의 기막힌 역주행
더욱 놀라운 것은 사전투표관리 매뉴얼입니다. 선관위는 아예 "서명한 봉인지를 부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인(封印)의 기본 정의조차 무시한 처사입니다.
봉인이란 물건을 밀봉한 자리에 인장을 찍어 '개봉 여부'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스티커에 미리 서명을 해서 붙이는 것은 '봉인'이 아니라 단순한 '라벨링'에 불과합니다.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도입하면서 서명까지 미리 받으라는 것은, 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봉인지를 교체해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교체하더라도 잡아낼 방법이 없게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관인의 '간인'을 저지하려는 선관위의 저의는?
선관위는 참관인이 투표함 본체와 봉인지에 걸쳐 도장을 찍는 '간인'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표함 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정작 매뉴얼 하단에는 '간인할 경우 투표록에 기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간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을 선관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투표함이 간인되어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간인이 없는 투표함만 골라 손을 대는 것이 더 쉬워지는, 부정선거의 타겟팅 리스트를 선관위 스스로 작성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과 참관인에게 고함
부정선거는 음모가 아니라 목전의 팩트입니다.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우며 참관인을 위협하는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참관인의 정당한 간인 행위를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참관 방해죄'에 해당하며, 향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투표참관인께 호소합니다.
1. "부착 전 서명"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부착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하겠다"는 주장은 참관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 반드시 '간인'을 하십시오. 투표함 본체와 봉인지에 걸쳐 서명함으로써, 이송 및 보관 중 봉인지가 교체되지 않았음을 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보안을 완화할 때, 국민은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며, 투표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관위의 선전포고에 우리는 '철저한 간인'으로 응전합시다.

◆ 위금숙 박사
위금숙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 위원장·컴퓨터공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