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김세의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은 김새론 음성 파일에 대해 AI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25년 11월경 ‘조작여부 판정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는 스스로 국과수를 부정하며 AI 조작이라고 허위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남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경찰이 요청한 자료 역시 적극적으로 제출했다”며 “가장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게 2026년 1월23일인데, 무려 4개월이나 지난 지금 뜬금없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김세의가 증거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뜬금없이 故 김새론 배우의 아버지가 김새론 배우가 사망 직전까지 사용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황당하다”며 “김세의의 증거제출 여부를 이야기하면서 김새론 아버지 이야기를 넣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장 내용 중 김세의 대표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으니 구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해당 발언 시점은 2024년 1월7일로 김새론 배우가 사망한 2025년 2월 16일과 큰 차이가 있고 발언 취지도 전혀 다르다”며 “영장청구가 기초적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세의 대표는 “영장에는 가세연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기재하며 홍서범·조갑경 가족 관련 의혹 보도를 예로 들었는데 가세연이 최초 제기한 이 사안은 이후 당사자 측이 직접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우상호-송영길 관련 SK텔레콤 성접대 의혹 취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영장 절차로 인해 취재를 중단하고 귀국하게 됐다”며 “언론 활동과 취재에 상당한 제한과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세의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할 것”이며 “법정에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 구제철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이경아 검사에 대해선 법왜곡죄와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