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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지시" vs "허위 진술"…국민참여재판 '쪼개기후원' 공방<연합뉴스>
  • 연합뉴스
  • 등록 2026-06-10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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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전 부회장 "李, 나눠서 내라고 해…檢, 조사과정서 강하게 심리 압박"
  • '별건수사 여부' 등 놓고 변호인-검찰 고성·삿대질…재판장 "계속되면 감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후원금을 나눠서 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2018년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 후원 방법을 묻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 '회사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후원을 마친 뒤 입금자 명단을 이 전 부지사에게 전달해 확인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이 뚜렷한 물증이 없고 수사 과정의 압박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이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은 점을 캐묻자 방 전 부회장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는 등 20여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춰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과 변호인 간에 고성이 오가며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방 전 부회장은 변호인이 자신의 과거 범죄 혐의를 나열하며 몰아세우자 강하게 항의하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결국 10여분 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이후 재개된 신문에서 변호인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3천만원이라고 동의했던 후원 금액 진술이 법정에서 1천만원으로 바뀐 점을 파고들며 조서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다.


이에 검찰은 재주신문을 통해 방 전 부회장이 세부적인 금액이나 과거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혼동을 보이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로부터 '우회 후원' 방식을 전달받았다는 핵심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의 확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100만원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 나눠서 하라고 한 것은 맞다"고 재차 인정했다.


다만 '100만원씩 쪼개서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과거 조서 내용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당시 매일 조사를 받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검사들이 악마처럼 보일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컸다"며 수사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질의 답하는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질의 답하는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 [연합뉴스]

증인신문 종료 직후 피고인 신문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인 문답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방 전 부회장의 진술 태도를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방 전 부회장의 진술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기소돼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 수감 중인 제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양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1천만 원을 후원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직접 '쪼개기' 지시나 부탁을 들은 적은 없다"며 구체적인 공모 혐의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 자정 가까이 이어진 심야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이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12명은 불참자 없이 전원 재판에 참여해 양측의 공방을 메모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뒤 이어진 쟁점별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발적으로 불법 후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상식론을 앞세워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기업 회장이 피고인의 부탁이나 묵시적 합의 없이, 처벌을 감수해가며 다수의 이름을 빌려 조직적으로 거액을 후원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시간이 지나 증인들의 세부 기억이 흐려졌을 뿐 쪼개기 후원을 지시·공모한 핵심 정황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뚜렷한 물증 없이 오락가락하는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맞섰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수십개 혐의로 구속돼 있던 김 전 회장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받기 위해 허위·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특히 밤 10시를 넘겨 이어진 재판 막바지에는 양측의 감정이 격앙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변호인이 검찰의 과거 소환 조사를 두고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양측 간에 "겁박하느냐"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자 재판장은 결국 10여 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장은 심리를 재개하며 "재판정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계속되면 퇴정이나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다.


오후 10시 30분께 끝난 이날 심리를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의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모두 종료됐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은 2019년 산림복구용 묘목이 아닌 금송을 북한에 지원하게 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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