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사법부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사법 만행의 날이자 국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한 날”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국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일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해경의 자진 월북 수사 발표가 당시 첩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이었기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된 상태다.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사법부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사법 만행의 날이자 국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한 날”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국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래진 씨는 지난 7년 동안 권력이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며 ‘입틀막’하는 참담함에 모든 것을 버리며 싸워왔다며 “오늘의 판결이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진상규명을 위해 전선을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씨는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사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소해 국제법의 판단을 받을 것을 밝혔다. 관련법의 하위법을 적용한 이번 판결에 훼손의 의문점이 있으므로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국제법에 기대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때부터 이미 ‘답정너’가 되었고 2심도 대충 속전속결 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알았지만, 오늘의 판단으로 사법이 범죄를 두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2심 결과를 승복할지 판단은 법률적 검토 확대 후 “2020년 9월22일부터 오늘까지 관련된 모든 자”의 위법성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또 1심 판결은 첩보 삭제의 근거로 예외조항을 억지로 판단했지만, 헌법은 분명히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재판부의 ‘치졸한 행위’를 비판했다.
“저는 1심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위법성의 여부를 국제법으로 따져보려 합니다. 국가가 할 일을 안 하고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정상적 국가가 아닌 독재자들이나 할법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자기들 범죄에 악용한 정권과 권력이 어떻게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래진 씨는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말로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증거를 조작 은폐하고 자기들은 잘못 없다 무죄를 받았으니 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고 뻔뻔한 작태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권력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할 것이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며 국가는 국민을 위한 잘 작동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권력과 정치가 국민 앞에 오점을 남긴다면 심판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국가가 사랑받고 권력이 존중받으려면 그 사용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지난 7년의 상처와 피눈물을 다시 흘리더라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 공조하여 반드시 북한과 이 나라의 만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이래진 씨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지난 2020년 9월22일 대한민국은 뭐 했는지를 물었는데 국가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지우기에 급급했고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할 일을 안 했고 권력은 국민을 죽였고 시신까지 은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점도 역사이며 보존의 가치가 분명합니다. 언제부터 범죄가 정당성을 말했으며 범죄자가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고개 숙인 나라가 되었습니까? 훼손된 사법의 시스템은 잘못한 국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저는 정의의 명령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며 가족의 명예도 지켜낼 것입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