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치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회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며 이를 사실상의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를 지냈고 현재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가 창당한 정당이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자유통일당의 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임대료, 운영비 등 일반 경상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용 계약’을 통해 금전을 차입했다는 게 사실관계”라며 “대가 없이 제공되는 정치자금과는 달리 차용과 상환을 전제로 한 합법적 금전대차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나 경찰이 이를 범죄인 양 몰고 가려는 자체가 야당 죽이기용 비열한 정치 탄압일 뿐”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반(反) 좌파 투쟁의 선봉에 선 것이 못마땅한 좌파 정부, 부실 선거 관리로 기관 해체 위기에 몰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작품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인 구주와 변호사도 한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교회 압수수색은 선거 국면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